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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재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풀루엔자 발생…“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 조치”

by 머루다래랑 2023. 4. 9.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7일(금) 23시부터 4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발효되며,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직 북상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 중 감염된 개체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며,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