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4대 12로 압도적 반대
시민단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수 의원들의 노력 지지” 입장 밝혀
- 정성균 기자
- 등록 2023.03.28 09:42
나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주시의회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3월 27일 열린 나주시의회 제 250회 본회의에서 임야의 경사도 및 입목축적 등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명, 반대 12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임성환, 최문환, 박소준, 김철민 의원 등 4명이다. 나머지 의원은 반대했다.
임성환, 최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4차례에 걸쳐 처리를 시도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산림보호·환경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다수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경사지·입목축적 등 개발행위허가 완화 목적의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나주시 의회의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
3월 27일 열린 나주시의회 250회 임시회에서 경사지·임목축적 등 개발행위 대폭완화 목적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침내 부결되었다. 4번의 조례안 상정 시도 끝에 최종적으로 “부결”로 결론이 난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동 개정안의 부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나주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산림보호·환경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다수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소위 “알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4차 입장문에서 미리 밝혔듯이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자 한다. 16명의 의원중 동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 의원은 박소준 경산위원장, 임성환 의원, 최문환 의원, 김철민의원 등 4명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이상만의장, 황광민 부의장, 김정숙 운영위원장,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해 홍영섭 의원, 박성은 의원, 김강정 의원, 김해원 의원, 한형철 의원, 조영미 의원, 최정기 의원, 김관용 의원 등 12명이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부결 결정”은 적극 환영하면서도 향후 조례 제·개정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몇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나주시의회가 상정하는 조례의 경우 입법 예고기간이 불과 5일에 그쳐 시민들의 알 권리 제약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안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4번째 조례 개정 시도때는 입법예고조차도 없이 이전 회기에 예고한 것으로 갈음해서 그야말로 “깜깜이” 진행이나 마찬가지였다. 나주시의회의 조례 입법 예고기간을 나주시청의 “20일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주 이상”으로 늘릴 것을 건의한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찬반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 이번 경우에도 시민단체들은 토론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조례 제·개정안 상정시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객관적 근거와 자료 제시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개정 문구 외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
넷째, 현행 나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경사지·입목축적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전라남도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가장 개발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거치면 아무리 급격한 경사지라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차후에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2023.3.28.
나주문화역사연구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사회경제시민연대, 빛가람상생연구원, 빛가람주민참여연대, 지방여성시대포럼, 푸른나주100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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