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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되나?

by 머루다래랑 2023. 4. 26.

 

 

17억 9천여 만 원의 전력기금 활용, 주민지원사업 펼쳐

한난과 협의를 통하여 환경감시단 운영 예정

 

정성균 기자

 

나주시의회가 SRF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보아지고 있다.

 

김강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4월 14일 입법예고한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지역은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산동, 빛가람동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 구성은 25명 이내로 하되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2명,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발전소의 환경·안전에 관한 조사,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는 나주시장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함으로써 고형연료 제품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장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주민 건강상의 영향을 조사하기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주시는 조례안에 따른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미 확보된 17억 9천여 만 원의 전력기금을 활용해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지원되는 3,000만 원의 기본지원금을 활용해 장학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문제는 환경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을 누가 지급할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기금에서 환경감시요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난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감시요원의 활동 보장 및 수당 지급 주체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협의체 구성원에 한난을 포함시키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감시요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수당 지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번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서 발전소 주변 환경감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